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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 없는 학원버스봉인이 되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학원 버스가 본지 카메라에 잡혀 결국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됐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서울 노원경찰서(서장 양종렬)은 "7일(월) 17시경 서울 중계동 상계제일중학교 정문앞에서 구청의 주차단속을 피하려고 자신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이면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냈다가 자신이 일을 할때만 번호판을 붙이는 장 모씨(52세 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장 모씨는 자가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막상 주차장이 없어 구청 교통지도계 직원들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다보니 짜증도 나고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번호판을 수차례에 걸쳐 "떼었다 붙였다"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어떠한 이유든지 봉인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했다면 자동차 관리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피의자 장 모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장 모씨가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학원법인 S학원에서 자가용으로 1년간 일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자동차를 학원 앞으로 명의를 등록하고 일을 했는지 아니면 자가용으로 일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겠다"면서 "만일 피의자 장 모씨가 학원앞으로 자동차를 명의 이전 않고 운행을 했다면 유상운송법으로도 가중 처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떼어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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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을 붙인 학원버스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수 차례에 걸쳐 차량의 번호판을 붙였다 떼었다 한 학원버스 운전기사 장 모씨가 버스 번호판을 붙이고 영업을 하기위해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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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인이 파손된 학원차량차량의 번호판을 변조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려고 만든 차량 번호판의 봉인이 사라진 문제의 학원버스의 번호판. 과연 이 차량의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을런지?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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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학원 차량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신다고 하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 서울6오9051의 자동차등록번호판 탈,부착행위에 대하여는 사건담당자 지능팀 김인환(978-0440)을 지정,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구 관내 학원 차량들의 자가용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노원구청 교통관리과에 귀하의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원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유기선(949-064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