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자 결정ㆍ공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자 결정ㆍ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발생한 필지대상...이의신청은 12월 2일까지

공주시가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결정ㆍ공시됐다는 것.

특히, 종전 지가대비 평균 17.5% 상승했으며,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로는 반포면 일대의 주상복합부지 준공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 정안면 태양광 발전소부지 준공 등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이나 공주시청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읍ㆍ면ㆍ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