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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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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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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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난 1·2분기 13개 시·군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참여함에 따라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된다.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요건인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에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도는 지난 2분기 심사 결과 13개 시·군에서 4735개 사업장과 1만 2383명의 근로자에게 총 39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1·2분기에 신청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천안박물관·서북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3분기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천안·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신청 서류가 기존 8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돼 사업주의 신청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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