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23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200만원부터 35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3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15대를 민간에게 추가보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하여 둔 만16세 이상 시민과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구매자가 원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결정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효과적이라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거나 충주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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