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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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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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수 의원 대표 발의로 시민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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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울, 중독, 조현병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은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기치료가 빠른 회복과 정상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진다. 그러나 잘못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열린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경수 의원 대표 발의로 시민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 구축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손경수 의원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의 의사를 전했다.

시는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충주 시민들이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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