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불법 폭력.시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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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불법 폭력.시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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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의원 (영주)외 14인 발의, 관련조례 개정에 나서

^^^▲ 김종천 영주시 도의원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앞으로 불법적으로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김종천 의원(영주)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을 방지하여 평화적 시위 문화를 정착하고 보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5조에서 금지규정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적인 불법 집회 및 시위 경력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동료의원 (14인)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여, 3월13일 접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거나 동참하여 주요구성원이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 조례안의 처리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 임시회인 제214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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