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방안대로라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을 축적할 수 없다는 점, 현행 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분양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폭리 수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
게다가 부동산 공공펀드는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전망(연5% 예상)으로,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서민주거 안정과 펀드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생긴다.
한편 지금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은 분양가격 산정절차를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사실상 임대사업자의 분양가 부풀리기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 부적절한 감정평가액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대한주택공사·민간임대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분양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원가에 근거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정부의 주장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펀드수익 보장을 위해 임대주택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증액 등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초래한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제의 도입도 시급하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정한 분양전환 절차의 제도화 및 분양가 심의위 설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지급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1월 2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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