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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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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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를 점거하고,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약속하였던 ‘활동보조인 제도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어긴 결과이다.

지난 19일 있었던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자부담폐지’, ‘생활시간 보장’, ‘대상제한폐지’ 등을 묵살해버린 안을 준비해 중증장애인들의 거센 저항을 예고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중증장애인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인제도서비스 시간은 월 최대 80시간으로 하루에 두 세시간 밖에는 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이고, 10% 자부담은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장애인들의 생존의 권리를 부정하는 논리이다. 또한 18세 이상과 차상위 200%까지 만으로 제한 대상을 두는 것 역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는 지난 2006년 합의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해 경남함안의 중증장애인 동사사건 등에서 경험한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겨울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2월 초 확정 할 사업지침에 단식농성단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과 사고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위한 이번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권고를 하길 바란다.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총력결사 투쟁에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약속한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07년 1월 26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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