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웜비어 5억달러 배상 판결문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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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웜비어 5억달러 배상 판결문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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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평양 외무성 도착 즉시 돌려보내
오토 웜비어.
오토 웜비어.

북한이 오토 웜비어 소송의 판결문을 되돌려 보냈다고 VOA가 29일 보도했다.

미 법원이 북한에게 약 5억 달러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문은 25일 북한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다.

이후 배송을 담당한 국제우편서비스 'DHL'은 28일 오전 10시20분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배송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반송됐다.

이 우편물은 지난 16일 미 워싱턴 DC를 출발해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홍콩을 거친 뒤 평양까지 도달했지만, 최종 도착지점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 발송을 신청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됐고, 법원 사무처는 이들 문서를 평양으로 송달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달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특히 약 5억 달러의 배상금 중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로, 하월 판사는 웜비어와 웜비어의 부모에게 각각1억5천만 달러씩 총 4억5천만 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오토 웜비어는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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