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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대게 ⓒ 영덕봉화뉴스 이화자 편집장^^^ | ||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영덕대게에 대한 본격적인 출하를 맞아 내년 5월말까지 대게조업이 실시됨에 따라 어업질서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대게암컷이나 어린대게를 포획, 소지, 운반, 판매 행위 등 불법어업과 대게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혼획하여 판매하는 등의 위판 행위, 수산관련법령 위반 등에 대해 엄중 지도 단속키로 한 것.
또 금번 단속에서 불법어획이 확인될 경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어획자에게는 구속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구속수사요구 대상자는 대게암컷 다량 포획자, 체장미달대게의 포획 및 밀거래 행위자 등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불법어획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될 경우 행정 또는 사법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게불법어획이 발견될 경우 불법 어업 신고 전화 (1588-5119)나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733-1313), 군청 해양수산과(730-6291~4)로 신고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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