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대게 관련 불법어업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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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대게 관련 불법어업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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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007년 5월 말까지 지도 단속 할 계획

^^^▲ 영덕대게
ⓒ 영덕봉화뉴스 이화자 편집장^^^
영덕군은 최근 근해홍게통발협회와 연안자망협회의 조업구역 분쟁 발생 및 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해 대게 관련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영덕대게에 대한 본격적인 출하를 맞아 내년 5월말까지 대게조업이 실시됨에 따라 어업질서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대게암컷이나 어린대게를 포획, 소지, 운반, 판매 행위 등 불법어업과 대게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혼획하여 판매하는 등의 위판 행위, 수산관련법령 위반 등에 대해 엄중 지도 단속키로 한 것.

또 금번 단속에서 불법어획이 확인될 경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어획자에게는 구속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구속수사요구 대상자는 대게암컷 다량 포획자, 체장미달대게의 포획 및 밀거래 행위자 등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불법어획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될 경우 행정 또는 사법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게불법어획이 발견될 경우 불법 어업 신고 전화 (1588-5119)나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733-1313), 군청 해양수산과(730-6291~4)로 신고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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