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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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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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원에 선불로 학원비를 납부했더라도 수강을 중간에 중단했다면 남은 날만큼 수강료를 환급 밭을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18일(월) "학원에 등록을 했다가 중단하는 경우 남은 수강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논쟁이 되어오던 심야 학습을 11시로 제한 하는 등을 골자로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선 보습학원이나 속셈학원등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교습학원의 심야교습이 각 시도조례에 따라 11시로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 등록했다가 중단하는 경우 남은 수강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학원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 모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이 늦다보니 자동적으로 학원의 수업이 늦게 끝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육부와 학원들간에 많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산정된 이 입법예고는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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