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에 공무원 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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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정에 공무원 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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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와 공무원연금법 특별교육이...

 
   
  ▲ 총액인거비제와 공무원연금법 특별교육중
ⓒ 이화자
 
 

영덕군 직장협의회[회장 석태봉]에서는 공무원 연금법개정과 총약인건비제에 대한 특별교육을 12월14일 오후3시30분 영덕군민화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특별교육이 있기전 오전과 오후시간에 영덕군 관내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을 청취하였는바, 공무원조직 특성상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응을 자재한 가운데,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운영을 잘못한것을 공무원들에게만 떠넘기는것 아니냐?라는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다.

행정 최일선기관은 읍,면 공무원들은 11월부터 내년5월까지 주말근무을 해야하는 지역특성이 있고, 일년중 절반은 휴일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만 주5일 근무제일뿐 생필품이나 기타 경조사에도 마음놓고 참석할수 없다고 한다.

공무원복지도입도 이제 막시작 단계이며,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복지혜택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또 일부공무원들은 그동안 전공노의 이념적,정치적 행보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직장협의회에서는 제대로된 주장을 한적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반공무원들은 나름데로 ‘전공노’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는것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익내지 노후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관계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불만이 잠재되어있고, 대부분 억울하다는 분위기였다. 

 
   
  ▲ 박경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률팀 특강
ⓒ 이화자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부르는 총액인건비제와 정부혁신관리라는 주재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률팀 박경수 공인노무사의 특별교육이 시작되었다.

총액인건비제? 구조조정 촉진1. 자율성제고 VS통제권강화, 총액인건비제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행정자치부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목적을 ‘중앙의 통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지방자치를 앞당기는것’이라 설명한다. 과연 그러한가?

1. 담장안에 갇힌 자율,강요된 선택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보장해주겠다는 ‘지자체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더이상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않고 지자체가 기구와 정원을 책정 운영할수 있다’는 점이다.

그너라 행자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않는다는 것만으로 지자체에 자율적 권한을 대폭 이양한것처럼 호들갑떨면 곤란하다. 만만치않은 단서와 묵직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사실 총액긴건비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지자체의 기구 정원운용과 행자부의 통제시스템을 한눈에 보자

기준초과시 사전승인을 받는것과 기준초과시 강한 패널티를 받는것중 과연 어떤것이 더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인가?

행자부는 총액인건비는 ‘상한액이 아니라 기준액’이라고 극구 주장하지만 ‘불가피핲 경우 초과할수 있겠지만 이 경우 조직 비교평가가 결과 하위수준으로 평가되어 그결과가 널리 공개되고 교부세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될것’이라고 준업하게 경고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다 큰 통제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히 ‘사전승인’이 아니라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예산의 불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폭로해서 당신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주겠다‘는 은근한 협박이다. 

 
   
  ▲ 특강중
ⓒ 이화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다 큰 통제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히 ‘사전승인’이 아니라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예산의 불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폭로해서 당신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주겠다‘는 은근한 협박이다.

총액인건비제? ‘만이라고 우겨도 콩은 콩이듯 기준액이라 운긴다 해서 기준이 되지 않고 ’자율성보장‘이라 설득한다 해서 자율이 보장되는것이 아니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이라고 표현하면서, 공무원 노동자와 일반기업노동자로 구분하여, 비교설명하는중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퇴직금+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노동자는 [년8.5%]인 반면 민간노동자는 소득원액의 4.5%이다. 또 노동자는 가진것은 노동력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력 상실시 생활보장은 사용자 즉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특강중 특이한점은 공무원노동자와 민간의 노동자로 설명하는것이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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