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전국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해 탄핵의 필요성을 논의 했다. 세시간의 회의 격론에서 찬.반 박빙으로 분주 했다.
이날 105명 투표 참가에서 53명이 찬성표, 43명이 반대표, 9명은 기권 한 것으로 밝혔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이를 촉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20일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김진태 (춘천 국회의원)의원이 “법관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헌법 65조)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다”
“단지 촉구하는 의견만 낼 뿐이라고? 천만에 의견도 낼 수 없다. 그게 3권분립이다.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다”
“국회는 오히려 이런 초보적인 헌법원칙도 모르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3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
“사법농단을 했다는 법관들에 대해선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탄핵을 요구한 정치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 탄핵결의안을 낸 자체가 탄핵사유이기 때문이다.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다” 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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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