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7일 남성휴게실에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휴게실 업주 이모(여,49세)씨 및 알선책 전모(여,35세)씨, 김모(여,49세)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여성 안모(27세)씨등과 남자손님 김모(남,35세)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2년여간 남구 삼산동 A남성휴게실에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를 마련해 두고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 1회당 10~12만원 가량을 받아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남성휴게실의 경우 스포츠마사지 및 남성휴게실로서는 울산권내에서 가장 성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업소로, 건물의 2,3층을 모두다 영업에 사용하여 규모가 큰 한편 성매매여성 또한 여타 성매매업소에 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자손님들의 인적을 확인중이며,이러한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당이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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