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접수된 지원신청서는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7년 1월중 지원여부를 결정 해당 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대상단체는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도단위 단체로서 지식(정보)연구활동 △문화예술체육사업 △복지사업수 ∙ 안보의식 고취나 친절․질서․청결운동 등 도의 장려시책을 펴는 단체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모계획은 2005, 2006년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하는 일괄공모로써 신청 단체 및 사업에 대하여 공익성, 수혜도, 책임성, 전문성 등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단체별 차등보조를 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단위 사업별 지원액은 총 소요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지원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도정소식」란을 통해 세부계획 열람 및 소정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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