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긴가, 법원의 오기 판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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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수수혐의자 영장 기각...검찰, “수사기록 공개하고 싶다” 흥분

"어떻게 2억원대 수수혐의자의 영장을 기각합니까?"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과의 묘한 기류가 흐르는 이때 법원이 이번에는 2억원대 수수혐의자의 영장을 기각시켜 잠시 숙으러 드는듯하던 검찰과 법원과의 묘한 신경전 이 다시 불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차장 검사는 "사행성 게임장 업자들로부터 매달 5백여만원씩 수수하고 외제 승용차를 받앗다가 돌려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어떻게 기각될 수가 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해 검찰과 법원이 또 한번 부딛치는게 아니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검찰은 게임장 업자인 임 모씨 등 2명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1억여원을 수령하고 1억원대 고급 외제승용차를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 김 모 경정에 대해 지난 주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금전 및 이익의 교부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월 500만원 수수 혐의 부분도 금전대차 관계나 직무의 대가성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판사는 " 김 모 경정이 외제승용차는 받았다 돌려줬고, 뇌물이 아니라 투자한 돈을 배당받았을 뿐이라는 김 모 경정의 해명에도 일리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사전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차장 검사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이번 영장기각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기각 때부터 이어진 신경전의 연속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검사는 “영장이 기각되리라고는 0.001%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차라리 오해가 없도록 언론이나 일반 국민에게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싶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검찰과 법원과의 신경정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또한 검찰이 지난 외환은행 론스타 경영진 사건 처럼 오기로 영장을 재 청구할지와 계속된 법원이 이를 기각 시킬런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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