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 공장, 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과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을 지을때 평당 3~5만원 가량의 부담금으로 WTO/FTA협상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의 농업생산시설 확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등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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