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랑구의회 宋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 중랑구의회 宋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 신고 누락에 이어 두 번째 기소...법원 판결이 초미의 관심

^^^▲ 중랑구의회 송화영의원중랑구의회 송화영 의원이 29일 제 131차 정기의회에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정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지난 27일(월) 중랑구의회 본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명패를 던져 물의를 빚었던 송화영(중랑구, 바선거구)의원이 지난 28일 공직선거관리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랑구의회 이 모의원이 27일 중랑구의회 본 회의장에서 명패를 던지며 욕설을 한 송화영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다며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8일 검찰에 기소된 송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오는 30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공소시효를 2틀 앞두고 기소돼 동료의원들은 물론 주의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김성호)에 의하면 "중랑구의회 송화영 의원은 지난 5,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 강 모씨에게 고용의 댓가로 50만원을 주고 회계 장부에 기재했으나 구두로 약속한 100만원을 선거운동원인 강 모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아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기재를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또 사전 선거기간 중 명함에 학력을 잘못 기재했다가 번복한 혐의가 포착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송 의원의 기소는 중랑구에서 함께 정치활동을 한 열린우리당 김 모씨의 진정으로 이루워졌으며, 중랑경찰서에서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비 협조와 본인들의 강한 혐의 부인으로 1차 내사 종결되었었다.

하지만 본지 기자의 끈질긴 취재와 김 모씨의 진정서 제출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재 수사에 들어 갔으며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거로 송 의원을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송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당시 송화영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했던 강 모씨가 제보자 김 모씨와 모 일간지 기자와의 사석에서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고 한나라당 이 모의원 사무실을 수차례 찿아와 정황을 털어 놓는 등 "증거가 될만한 CD와 참고인들의 확실한 진술서 그리고 선관위에서 제출한 증거물을 확보했다"면서 "송 의원을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