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파트 금지법 국회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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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파트 금지법 국회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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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올리는 짝퉁아파트가 번지고 있다

^^^▲ 아파트 거주자들이 담합하여 아파트의 명칭만 변경하여 가격을 올리기 위해 기존의 이름을 지운 모습.^^^
최근 아파트 품질수준과 상관없이 단순 도색 및 고급화 유명브랜드 명칭만 변경하여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한 담합을 통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짝퉁아파트가 번지고 있다.

이영순 국회의원은 28일 짝퉁아파트를 사전에 금지하기 위한 일명 ‘짝퉁아파트 금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에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아파트 소유 가치가 아파트의 고급화된 유명 브랜드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주장은 도색과 명칭 바꾸어 나서 ‘경남아파트’를 ‘경남아너스빌’로, ‘롯데낙천대’를 ‘롯데캐슬’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로 바꾸어 32평 아파트가 2월에 3억8천만원이었는데 9월에 5억2천만원으로 급상승하였으며, 23평 아파트는 11월에 1억 3천만원대였는데 3일 만에 1억 7천만원을 호가하는 등의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행법에 건축물 등록사항에 명칭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데다 아파트 명칭변경 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관할청과 주민들의 행정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명칭 변경은 주택 품질 등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주택수요자에게 가격 피해 등을 일으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등록사항에 명칭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건축물대장변경등록신청시 1동의 건물의 명칭은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된 경우 및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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