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및 행정심판실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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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및 행정심판실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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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김천시에서는 11월 24일시청 강당(3층)에서 120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이장식 교수요원을 초빙하여 『자치입법 및 행정심판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된 교육은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입법 강화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법집행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와 각종 행정심판 사례에 따른 법령해석, 재량범위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교육의 역점을 두었다.

김천시는 이번 교육으로 행정법규의 공정한 집행으로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법령해석에 대한 자질을 향상하고 소송수행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행정환경과, 주민의 다양한 행정참여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쟁송사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행위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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