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군수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날 자로 군수 권한이 정지됐다.
윤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윤 군수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에 관내 경로당 행사에 70만원을 기부하는 등 2004년 3월부터 지난 5.31 선거 당시까지 유권자들에게 모두 1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자금 17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기소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