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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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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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알선 불법 다단계 배차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달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시 및 구·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허가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기타 관련법규 위반행위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하여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내용은 △‘주선­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화물운송·주선행위시 화물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10만원~360만원)이나 사업정지(10일~30일),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 단속결과 운송사업 허가취소 2건, 과징금 1건, 과태료 5건 등 총 8건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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