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단체장 선거 불·탈법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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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단체장 선거 불·탈법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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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거주춤', 공무원 '복지부동', 지역현안 '열중쉬어'만이 계속되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경북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최근 며칠새 잇달아 선고를 내림에 따라 단체장직 유지 및 당선무효로 희비가 엇갈렸다.

배상도 경북 칠곡군수는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벌금 150만원)보다 줄어든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배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선거구민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 1월 중순과 3월 초 두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5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지난해 5월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 3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천800여만원을 격려금 및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이에 비해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남유진 구미시장도 10일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모두 단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징역 2년6월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아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써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경북 자치단체장 11명 중 7명이 현직을 유지하고 3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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