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도시가스는 신축 건물공사 경우 1필지 1가구일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해 줬으나, 지난 7월께 일방적으로 회사방침을 내세워 신축건물에 대해 1필지 3가구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힘들다는 자사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서 사업을 하는 이모(48.건축업)씨는 “예전에는 단독세대의 신축 건물은 도시가스 공급 신청하면 입주 시기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어 일 하기가 좋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3가구 이상일 때만 공급해 준다니 말도 안된다“ 고 말했다.
또 중구 다운동에 주택을 짓는 김모(42.회사원)씨는 “단독 신축건물을 공사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했으나 K도시가스사는 회사의 영업 방침만 내세워 1필지 1가구일 경우 단독 공급은 할 수 없으며, 주위에 도시가스 신청이 있으며 같이 묶어 공급을 해 주겠다“는 답변만 받아야 했다며, 이 같은 영업형태는 울산에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독점기업인 것을 악용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영업형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K도시가스 협력업체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는 도로 사용비를 고객과 도시가스 업체가 각각 50% 부담하여 1필지내에 1가구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부득이 울산만 1필지에 3가구가 이상일 경우 공급한다"고 불평을 토했다.
이에 K도시가스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업망 확대 차원에서 신축 건물에 한해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가스 공급을 해 줬으나, 지금에는 회사의 내부 방침으로 현재는 공급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정상화 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는 울산지역의 재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공급을 하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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