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담당재판부(재판장 안철상 판사)는 그동안 비공개로 일관했던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그 결정을 취소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개표기 개표를 시행함에 있어 개표기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하고 개표사무에 참여, 관여했던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 제어용 컴퓨터 제조사의 A/S 요원일뿐이라며 공표를 거부했던 중앙선관위의 오만과 궤변에 대해 사법부가 그 오류를 지적한 최초의 판단으로 개표기 관련 의혹과 비밀개표 주장에 따른 참정권침해 소송의 제일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중앙선관위가 2002년 6․13 동시지방선거 당시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하여 개표기 장애발생시 처리요령에서 행정사항으로 “개표사무협조요원” 표지를 발급하여 개표소 출입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표기 기술요원을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칭하고 이에 대한 개표현장 출입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한 명백한 증거이다.
그러나 이는 개표사무협조요원에 대해 법률상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입법상의 잘못이 있는 가운데 이를 인용하여 중앙선관위가 개표기 기술요원을 개표사무협조요원이라 임의 규정함이나 이들을 개표사무에 투입함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임의 집행한 바를 그대로 용인한다고 해도
개표사무협조요원은 개표장의 안전이나 개표 방해세력의 준동 또는 방해목적의 물리력 행사와 같은 사태를 저지 혹은 예방하기 위해 소방대원, 한전직원, 전기안전공사 직원, 간호사 등과 같이 개표장 밖에 대기하며 개표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 지원조직이 아니라
개표장의 출입제한 없이 개표장 내에서 개표사무원과 대등하거나 개표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으로 개표사무 진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함이 옳다고 본다.
그런 까닭에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법 제184조 제1, 2항에 규정되어 있던 ‘개표사무원’을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개표사무협조요원의 개표장 출입제한을 하지 않도록 한 점에서 입법자의 의도나 그 취지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소송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컴퓨터 제조회사인 엘지전자의 애프터서비스(A/S)요원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에 따른다해도 민간기업체의 A/S 요원이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선거의 개표사무를 위한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개표장을 출입했다면 이로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의 단서 ‘다’ 내지 ‘마’목에 의거한 공무 수행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개표기 기술요원의 명부를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기왕에 일부 시․도 선관위나 구․시․군 선관위에서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한 명부를 공개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거부함은 이해할 수 없고
더구나 중앙선관위가 다른 관련 자료에 첨부된 동일 내용의 정보는 이미 공개한 바 있음에도 유독 개표기 기술요원 명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함은 참정권 수호와 선거관리의 책무가 있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로 보기에는 얼른 납득되지 않는다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기 기술요원 명부에 대해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부문건 표지만,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관계 업체가 표기된 내용이 있는 쪽만 공개했으나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시․도 선관위 혹은 구․시․군 선관위에서도 비공개 또는 부존재라며 조직적 은폐를 자행하고 있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로 선관위의 횡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2002년 대선과 관련한 개표기 기술요원 명부에 대해 그 존재여부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상기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해명이 요구된다고 했다.
따라서 참정권 수호 차원과 공무수행자에 대한 국민 감시권을 위해서 개표기 기술요원의 명부는 공개됨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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