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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시행전 비해 손님이 없자 한국노래 문화업중앙회 대구지회에서 노래방은 즐거운 놀이문화공간이라는 현수막이 대구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 우영기^^^ | ||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아예 문을 닫거나 매물로 나온 노래연습장도 무더기다. 대구 서구의 경우 불과 열흘 만에 노래연습장 3곳이 문을 닫는 등 업계에서는 대구 지역 노래연습장 2천287곳 가운데 70% 이상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주는 "아예 장사가 되지 않을까봐 쉬쉬하고 있을 뿐 1천500여 곳 이상이 매물로 나왔을 것"이라며 "시설비만 1억5천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가게 보증금만 받고 넘기려 해도 문의전화조차 없다."며 한숨지었다.
노래연습장을 유흥·단란주점으로 업종 전환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주거지역에 있어 업종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도 노래연습장 만은 단란주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반면 노래연습장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단속을 더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업종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 최모(45·여·대구 북구 국우동) 씨는 "단속 덕분에 밤마다 거듭되는 취객들의 소란과 낯뜨거운 차림을 한 도우미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됐다."며 "하지만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으로 바뀐다면 결국 단속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대구시 노래연습장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난달 29일 법 시행을 전후해 손님들이 기존의 5분의 1 정도로 크게 줄고 있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업주들은 "노래 연습장은 말 그대로 서민이 운영하고, 서민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라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음산법은 도우미를 고용하다 적발된 업주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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