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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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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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고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축산농가 유의 당부

경북도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과 사육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하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도내 9,152호의 축산농가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업 등록자들의 준수사항인 「가축사육시설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부 고시 제2004-8호)」이 ’07.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유 축사내의 적정 사육규모 유지와 밀사 방지로 본 고시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였다.

본 고시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2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며, 한육우를 계류식으로 사육할 경우 번식․비육우는 두당 5㎡, 송아지는 2.5㎡가 필요하며, 젖소를 계류할 경우 4.3~8.4㎡, 돼지 번식돈은 1.4~3.9㎡, 산란계는 0.042~0.11㎡의 면적이 소요된다.

경북도 축산경영과(과장 : 성범용) 관계자는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면적 위반시 과태료(1차 3만원, 2차 3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됨을 밝히면서 축산업 등록농가에서의 가축 적정사육면적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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