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축산업 등록자들의 준수사항인 「가축사육시설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부 고시 제2004-8호)」이 ’07.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유 축사내의 적정 사육규모 유지와 밀사 방지로 본 고시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였다.
본 고시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2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며, 한육우를 계류식으로 사육할 경우 번식․비육우는 두당 5㎡, 송아지는 2.5㎡가 필요하며, 젖소를 계류할 경우 4.3~8.4㎡, 돼지 번식돈은 1.4~3.9㎡, 산란계는 0.042~0.11㎡의 면적이 소요된다.
경북도 축산경영과(과장 : 성범용) 관계자는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면적 위반시 과태료(1차 3만원, 2차 3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됨을 밝히면서 축산업 등록농가에서의 가축 적정사육면적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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