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찾아가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된다. 교통분담금제도가 2001년말 중단됨에 따라 교통분담금을 낸사람에게 분담금을 나눠주고 있다.
교통분담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대상은(모두 2003년 12월 31일 이전대상임)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 및 자동차소지자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1991년 분담금 인하로 인해서 환급받지못한 미정산 분담금 ▲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전액환급)이다.
환급금액은 ▲자동차 소지자 최소 20원에서 최대 5400원까지, ▲자동차소유자는 최소 400원에서 최대 19,200원까지이다. 확인은 인터넷 bundam.rtsa.or.kr이나 전국공통전화 1588-6117번으로 문의하면 되고 은행계좌를 등록해야만 환급금이 환수된다.
아울러 교통안전분담금이 작은금액이라 무시하기 쉬운돈이지만 경기가 어려운만큼 작은돈이라도 얼마나 큰돈으로 느껴질지 모르며, 아울러 교통안전 분담금의 빠른 환급을 기대해본다. 국가의 환수도 중요하지만 내돈은 내가 지키지 않아야 할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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