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동은 수형자는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기상 시까지 자율적인 사동생활을 하면서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한다. 따라서 야간에 수형자들이 사동 근무조를 편성하여 야간근무에 임한다.
자치수형자 선정은 누진계급 제1, 2급 수형자, 외부통근작업자, 구외출역자, 관용부, 교육훈련생, 기타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분류처우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자치수형자는 자치회를 조직하여 자치회장, 간사, 분임장을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수형생활을 반성하고, 교도소에 수형자 처우 개선을 위한 건의도 한다.
경주교도소 분류관계자는 “자치사동 수형자들은 규율위반이 거의 없다.” 면서 “수용자 상호간 준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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