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공익 목적이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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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공익 목적이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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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폭로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 대학 전직 교수 A 씨가 '동료 교수 B 씨가 뿌린 유인물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 며 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인 B 씨는 같은 학교 교수 A 씨가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느 내용의 유인물을 학교에 뿌려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지만,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알려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위법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교수인 B 씨는 지난 2004년 같은 대학 교수 "A 씨가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 교수 자격이 없다' 는 내용의 유인물 5천여 장을 교내에 뿌렸고, A 교수는 학교를 그만둔 뒤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와 같은 결정은 언론사는 물론 공익을 위해 일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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