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여성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 임모(40) 씨와 접대부 김모(45)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일 0시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자신의 노래방에서 김씨 등 접대부 2명을 불러 시간당 2만 원의 조건으로 남자손님 2명에게 술시중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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