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직원,배송화물 상습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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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직원,배송화물 상습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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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점의 화물(시가 700여만원)을 가로채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배송하는 택배 화물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상습절도)로 A택배회사 직원 손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5시께 대구 북구 A택배 터미널 작업장 내에서 배송지별 화물 분류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LCD모니터 1대를 빼돌리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모두 32점의 화물(시가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화물 분류 작업을 벌이면서 자신의 배송 구역이 아닌 곳으로 가야할 화물을 일단 자신의 화물차에 실은 뒤 한적한 곳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싣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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