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범국민협의회 11월2일 항의방문,법원에서도 방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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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범국민협의회(이하 협의회)윤복현대표는 "지난 9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배금자변호사를 포함한 100명의 국민변호인단과 일반시민 106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국민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라며,
"그동안 줄기세포 게이트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1년이 다 되도록 여러 각도에서 진실규명을 부르짖으면서 활동해 왔지만, 그 어떤 진척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런데도 kbs가 여기에 답을 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간다" 고판단해 급기야 kbs를 항의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라사랑범국민협의회 윤 공동대표는 "700회 특집방송을 통하여 그들은(KBS) 분명히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국영방송답게 이제는 방영이라는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할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대표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더구나 법원에서도 공개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결내린 일이며 국익을 우선해야할 kbs가 더 이상 방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압이 아니라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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