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단순한 차용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자신의 측근을 통해 지역구인 한나라당 김광원 국회의원 보좌관 정모(46)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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