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농산물로부터 학생들을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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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농산물로부터 학생들을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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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큰 마음으로 큰 뜻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 취재수첩 김남중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학교 급식 때 수확된 지 1년 이내인 쌀만사용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지금 진도 J농협의 썩은 농산물을 학교급식 납품 업체에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강원도 H농협에 납품한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농산물에 대해 농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다지만 국민 그것도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자가 아닌 국민으로써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과 농협간의 거래속에 갖가지 의혹이 생길 수 있게 엉성한 답변과 애매모호한 답변태도에도 농협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최근 썩은 농산물에 대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농협간부의 될데로 하라는 식의 자질론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어디까지 농협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농산물을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학생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주려는 행동에는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제품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능하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하고 부득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영양관리 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연 농협은 이같은 개정안을 알고 판매하고 이를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인가?

농협은 큰 마음으로 큰 뜻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농협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사지로 내몰것인지에 대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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