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수 손님을 접촉하기 때문에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김씨가 선거운동을 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위법행위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대구 모 택시기사 모임의 송년행사에 참석, 남편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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