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부인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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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부인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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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백기봉)는 27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범일 대구시장 부인 김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수 손님을 접촉하기 때문에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김씨가 선거운동을 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위법행위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대구 모 택시기사 모임의 송년행사에 참석, 남편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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