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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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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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착공위해 순항중

^^^▲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일원^^^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김천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에 대해 10월 25일자로 지구지정이 승인되고, 10월 30일자로 고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고시된다고 밝혔다.

지구지정은 김천시 남면 및 농소면 일원의 1,051천평 ∙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로 확정되었다.

경북 혁신도시는 지난 7월 10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구지정 제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은 지구지정이 완료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되고, 내년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 2007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건교부장관)과 하반기에 실시 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한편 2007년 12월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고시일부터 지구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되어 보상 목적의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한 관리가 더 한층 강화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토지의 굴착, 나무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혁신도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금번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기획조정본부장은 지난 10월 17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혁신도시 실행 전략보고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금번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한층 더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혁신도시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경북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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