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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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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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일부터 살처분보상금 상한액을 시세의 80%로

경상북도에서는 2004.5월부터 소부루세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시장 및 도축장 출하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자연종부용 수소와 소 수집상 및 중개상인이 사육하는 소에 대해 분기1회이상 검사토록 하였으나 현행 검사체계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어 지난 7.15일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청정화를 달성코자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대책으로는 도축장 및 가축시장 출하소중 1세이상 한‧육우암소에 대해서만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하던 것을 가축시장 및 도축장은 물론 문전거래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와 10두 이상 한‧육우 농장의 한‧육우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농가의 부루세라병에 대한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6.11.1일부터 살처분보상금 상한액을 현재 시가의 100%이던 것을 80%로 감액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성범용 경상북도 축산과장은 이법 개정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이법이 시행되는 11.1일 이전인 10.31일까지 부루세라병 검사를 최초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할 계획이니 아직까지 한번도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이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10.31일까지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부루세리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부루 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를 구입하고, 구입한 소는 일정기간 격리사육하면서 부루세라병 검사후 이상이 없을 때 합사토록 하고 분만우는 격리된 장소(분만사 등)에서 분만토록 하고 유산 태아 및 후산물은 신속히 소독후 소각 및 매몰토록 하여 감염을 방지하고 자연종부시 종모우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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