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쇼핑몰 가입-첫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쇼핑몰 가입-첫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 모씨(30)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도용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최 모씨(30)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씨는 지난 11일께 인터넷 쇼핑몰과 게임사이트에 김 모씨(43)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한 뒤 사은품 형식의 생활용품 등을 챙긴 혐의로 최 모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주민등록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단순 도용으로 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무심코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ID를 사용하다가는 본인도 모르게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