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산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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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산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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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006.10.20~12.15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식)에서는 계속되는 가을 가뭄에 따라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관내 국유림 150천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한편 산불조심기간 동안 등산로 41개구간 253km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가을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춘천 가리산과 삼악산, 원주 백운산과 감악산, 인제 점봉산등 587개소 150천ha이며, 등산로는 삼악산 등선폭포-정상-의암댐 구간등 41개구간 253km구간이다.

위 기간동안 산불발생 위험단계에 따라 입산통제는 4단계로 구분하여 입산이 금지되고, 등산로는 3단계로 구분하여 폐쇄를 하게 되며 지역별 지정ㆍ고시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가을철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수량이 예년 가을철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감사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주요 입산로에 배치하여 무단입산자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계자는 이번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조치로 산을 즐겨찾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귀중한 자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신고 없이 입산하는 사람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진화요원과 산림공무원, 공익요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보호계 박두식(033-738-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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