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0월초 국가재정법을 공포하고, 연내 시행령 제정을 거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45년 전인 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반세기만에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 한 것으로 재정혁신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혁신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나라살림살이 방식이 반세기만에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단년도 예산중심에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됨으로써 국가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시계(視界)에서 재원을 배분하고, 통제와 투입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이 자율과 성과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의 실시를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중장기 시각에서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운용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할 수 있는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적인 시각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재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성과관리 제도를 법제화하여 Top-down제도 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운용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성과평가와 예산편성간의 연계가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토록하고, 국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도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재정사업 구조를 체계화함으로써 개별사업의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평가하고,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 누구나가 불법 재출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감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관련부처 장관은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함으로서 재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가 함께 공개되도록 규정하여 나라살림전체에 대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재정정보의 공개도 제도화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재정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또 국가채무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하고, 정부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의 1/2이상을 공적자금, 국채, 차입금 상환에 사용토록 규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발생 등으로 그 요건을 제한하고, 국세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가 되도록 관리토록 했다는 재정의 건전성유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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