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이 국유림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산림법의 “국유림 연대보호”에서 국유림법의 “국유림 보호협약”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산림법에서는 국유림 연대보호의 신청자격이 산림조합, 학교, 임업기능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지 산촌주민들이 연대보호를 신청하려고하여도 신청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었고, 산림조합을 통하여 국유림 연대보호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국유림법에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의 신청자격을 산림조합, 해당 지역주민들, 학교, 임업기능인으로 신청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국유림 보호협약 참여가 용이하게 되었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일정한 구역의 산불방지, 도벌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및 구제, 자생식물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게 되며,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송이 등의 버섯류, 산나물, 열매류 등의 부산물을 채취함으로써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 경영하고 있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내 지역주민들에게 국유림 보호협약 5건(면적 3,417ha)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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