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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10분께 김모씨(40·김천시 봉산면 인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상황실에 “김천종합운동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군부대는 즉각 출동해 폭발물 수색을 벌이는 한편, 김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오후 9시10분께 김천시 아포읍에서 김씨를 검거, 구류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구미에서 동거녀와 술을 마시던 중 사회 불만을 털어놓다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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