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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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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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휴일 위주의 고질적 불법행위 대상 집중 단속

인천지방해양경찰본부(본부장 김상철)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와 대형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이달 29일까지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인천 해경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행위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인명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등으로 이달 29일까지 집중 단속 한다.

또한 인천지방본부는 보유 낚시어선이 1,855척으로 전국의 36%를 차지하는 만큼 안전사고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가을철 여가활동에 나선 국민들에게 안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낚시어선 임검활동강화 ▲전문 낚시점 불법 낚시어선 행위 집중단속 ▲해경서별 취약개소 및 시간대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인천본부 관계자는 “불법한 행위를 적발하여 법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리와 흥미에 앞서 스스로 법을 지키는 국민의식이 안전한 낚시를 보장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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