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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울산지부는 지난달 30일과 10월 2일 이틀간 울산지역 교사 약 90여명이 10월 4일 입금 예정인 차등성과급의 수령을 거부하기 위해 통장 개설점에 요청했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이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장에게 협조공문 발송하여 교사들의 동의없이 지난 4일 오후 계좌의 입금금지를 해제하고 성과급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성과금 입금 후 다시 입금정지를 해 결국 성과급만 입금되고 다른 입금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울산지부는 9일 울산시 교육청 농협출장소 방문 항의했다.
이에 농협출장소측은 관련 교사에게 문자메세지 발송하여 "한번 봐 달라, 이해 해 달라", 교육청과 금고계약을 맺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또한 "타 지점 농협에서도 "전시상황이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은 "농협이 이번 금융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피해고객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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