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2005. 11. 1.)되어 2006. 4. 1부터 목욕장내 CCTV 설치를 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업소에서 도난방지 목적으로 여전히 CCTV를 작동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구 관계자는 목욕장내 안전관리 및 CCTV제거 관련 홍보 포스터를 업소에 배부할 예정이며, 점검 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지 행정지도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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