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시 중구 항동 J수산 사업장내의 2개 수족관에서 러시아산 이라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대게를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의 관계자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하면 다른 특별법의 과태료에 비해 처벌 규정이 무겁다며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 산업육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고 판매 ”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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